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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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법 제45조 제1항 사업 반드시 포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주민 권익 증진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법 제45조 제1항 사업 포함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떄 까지 |
배당 |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 배당 금지 |
청산 |
정관에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