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사회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혼합형
지역
사회공헌형
기타
(창의·혁신)형
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현장실사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전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 →
고용노동부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