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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