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유형

1

사회 서비스
제공형

2

일자리
제공형

3

혼합형

4

지역
사회공헌형

5

기타
(창의·혁신)형

인증절차

step 1

인증 계획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step 2

상담 및 컨설팅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step 3

인증신청 및 접수


주관기관

진흥원

step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주관기관

진흥원

step 5

현장실사


주관기관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step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전


주관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step 7

검토보고자료
제출


주관기관

진흥원 →
고용노동부

step 8

인증심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step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로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46(마천동, 송파소방서 앞)
Tel : 02.2147.4926~9 · Fax : 02.2147.3865
Copyright © songpase.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