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설립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

공동체성

  • - 최소 5인 이상 지역주민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고 자발적 참여 필요

공공성

  • -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 -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지역성

  •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

기업성

  • - 재화와 서비스 공급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조직이어야 함
  •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은 기업으로서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 접수→ 시·도 심사→ 행안부 지정

  • - 매년 연말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마을기업 공고(해당 시·도 주관) 후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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