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상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 미국농무성 (USDA)

7대 원칙

1. 자발적으로 개방적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기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통적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

  •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서 시·도지사에 신고(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지역농협) 1,000인, (소비자생협) 300인, (신협, 새마을금고) 100인
  • 금융 및 보헙업을 제외*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조합원 교육·지역사회 기여 등의 의무 존재
    * 주사업 이외의 '부수적'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납입 출자금(소액대출은 2/3) 한도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며(법 제94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이 납인한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음(법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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